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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식약청 HACCP 적용업소 지정
  • 초록들   |   2007-09-20 00:00 조회수 : 63314

저희 초록들은 2007.09.14일
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
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업소로 지정 되었습니다.

그동안 초록들 제품을 애용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